헌옷방문수거와 함께 성장하세요
헌옷방문수거는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사업으로,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이루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저희와 함께하시면 체계적인 교육, 마케팅 지원,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.
아래의 약관을 신중히 읽어보시고, 동의하시면 하단의 '파트너 신청하기'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.
주요 약관 안내
- 본 약관은 헌옷방문수거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.
- 파트너로 가입하시면 본 약관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약관은 사전 고지 후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7일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.
파트너 혜택 안내
•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
• 마케팅 및 홍보 지원
• 지속적인 기술 및 운영 노하우 지원
• 브랜드 인지도 활용 가능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헌옷방문수거(이하 '회사'라 함)와 파트너(이하 '파트너'라 함)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'파트너'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파트너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.
- '파트너'이라 함은 파트너계약 체결 시 지불하는 파트너비, 보증금, 교육비 등을 총칭합니다.
- '영업지역'이라 함은 파트너이 지정된 지역 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을 말합니다.
제3조 (파트너의 권리와 의무)
- 파트너은 회사의 표준매뉴얼에 따라 성실히 영업하여야 합니다.
- 파트너은 회사의 승인 없이 영업방법, 상품구성, 가격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파트너은 매월 10일까지 전월 매출현황을 회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
- 파트너은 고객과의 분쟁 발생 시 신속히 회사에 통보하고 협조하여야 합니다.
- 파트너은 영업지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, 타 지역 출장은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파트너은 회사의 상표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제4조 (회사의 권리와 의무)
- 회사는 파트너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.
- 회사는 파트너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마케팅 및 홍보를 지원합니다.
- 회사는 파트너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.
- 회사는 파트너의 영업활동을 감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(파트너 및 수수료)
- 회사는 파트너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, 잔여 기간에 대한 파트너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.
제6조 (계약기간 및 갱신)
- 파트너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.
-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의사를 통보한 경우, 동일한 조건으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계약의 해지 및 해제)
-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파트너이 본 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회사가 파산, 화의,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
- 영업정지, 면허취소 등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계약 해지 시 파트너은 지체 없이 회사의 상표, 간판, 매뉴얼 등 회사 소유의 물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.
제8조 (지적재산권)
- 회사의 상표, 로고, 상호, 노하우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.
- 파트너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계약 종료 시 즉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.
- 파트너이 본 조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, 파트너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.
제9조 (계약의 해지 및 해제)
-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3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영업정지, 강제집행,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
-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- 파트너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할 경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, 위약금으로 파트너의 30%를 지급하여야 합니다.
- 계약 종료 시 파트너은 지체 없이 회사의 상표, 간판, 포장재 등 회사 소유의 모든 자재를 반납하여야 하며, 회사는 잔여 기간에 상응하는 파트너을 정산하여 반환합니다.
제10조 (기밀유지)
- 파트너은 계약기간 중 및 계약 종료 후에도 회사로부터 취득한 영업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- 본 조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합니다.
제11조 (준거법 및 관할법원)
-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.
-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합니다.
부칙
1. 이 약관은 2025년 5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.
2. 헌옷방문수거는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된 약관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